공무원 가족돌봄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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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가족돌봄휴가제도!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연차를 쓰지 않고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예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고, 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까요? 가족돌봄휴직과는 어떻게 다른지,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지 헷갈리시죠?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공무원 복지제도 완벽 가이드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